상업용 건물을 숏세일 할려하는데 몇년전에 S B A 융자을해서 장사을하다 문을닫았읍니다 헌데 SBA 에서 린을걸어났는데 앞으로의일이 걱정이군요 1번째은행에서 는 승인을할것같은데 S B A 융자가 걱정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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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5/2011 7:41:44 AM
일단 시도는 해보셔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의 숏세일은 일반 주택의 숏세일과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SBA 융자의 경우 personal guarantee에 싸인을 하시고 융자를 얻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은행에서 note를 만들것을 요구하거나 차액에 대해 추심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장 관건은 숏세일을 하시면서 숏세일 당사자에게 다른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deficiency judgement가 파일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eficiency judgement를 파일하는데도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움직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법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특히 많을경우 챕터 11이나 13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선생님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S B A 융자에 대해 장사을 하다 문을 닫으면서 SBA에서 린을 걸어 놓은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SBA에서 가이드 라인에 의거 S B A 융자를 관리를 하지만 직접 자금이 나가지 않고 은행 또는 S B A 융자를 취급하는 회사를 통해 자금이 나가므로 그 은행이나 회사에서 린을 걸어 놓았을 것으로 봅니다.
S B A 융자는 이자율 등 조건이 좋은 대신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추후 S B A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일단 장사을 하다 문을 닫은 상태이므로 상업용 건물에 대해 숏세일이 되면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은행이나 회사에 보내 승인을 받도록 시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