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다운페이를 25%이상 하셔야 하고요. 총 건물 면적의 51%이상을 오너가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상의 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꺼예요. 저희 은행에서는 지역적인 거리상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에린 리(직통번호 213-637-9603) 중앙은행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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