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몰 크레임을 하려고 해도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하고,
중고차는 As is로 구입하기에 차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려고 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셔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Consumer Affairs에 크레임을 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영어가 안되시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차를 그 딜러에 주고 다른 차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시면 바꾸어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전에 저의 친구가 미국에 처음와서 중고차 판매하는 곳에소 차를 구입하였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차가 제대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딜러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이 팔 때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서 중고차는 계약에 서명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딜러에 가서 더 비싼 다른 차를 살테니까 세금과 등록수수료 등을 빼고 차의 원가 만큼을 크레딧으로 달라고 해서 다른 차를 구입해 본적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렇게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가지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얼마 주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른 정비소에 가셔서 고쳐 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