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자가 연장되었을 경우에만 임시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자가 연장되기 전에는 임시면허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비자 갱신을 급행료를 내시고 빨리 되도록 하셔서 면허 만료일 전에 갱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 급행료를 내고 빨리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만료된 면허로 운전하시는 것 보다는 타주면허라도 발급받으셔도 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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