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티켓이 아닌 파킹 티켓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교통티켓인 경우, 시민권신청서를 이미 접수하셨다면, 관련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을 받으셔서 인터뷰에 가지고 가신다음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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