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므로, 남편되시는 분이 장인 장모님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부모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므로, 부인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부모님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모초청의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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