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신청시에는 신청 직전까지 24개월간 풀타임으로 그 직책에서 일을 했었다는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시재신청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2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었고, 그에 관련하여 세금 보고 기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2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게 아닌것으로 판단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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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