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난후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발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스폰서회사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본인을 Hire 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으신데, 이에 관련하여 충분하고 타당한 사유를 뒷 받침 할수 있는 서류들을 (예를 들자면 회사가 재정악화가 되어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회사측 고용주의 편지) 시민권 신청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