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체포되었던 케이스는 Misdemeanor 나 conviction 을 당하셨었는지요? 몇개월전에 해당 케이스가 Dismissed 되었다면, 당신 Conviction 을 당하셨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U visa 에는 해당하기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2007년 기록이 단순히 체포만 당하였던 것이라면,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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