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두분의 결혼을 할것이라는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하며, 약혼자 비자를 받으신후 미국에 입국 하셔서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다시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며, 불법체류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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