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11:53:57 AM 안녕하세요I-485 접수전에 합법적인 신분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H1 신분의 만료가 I-485 접수 이후라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