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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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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