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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네오 학교 출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2,316 작성일6/15/2021 8:57:57 PM

저희 남편은 네오 및 그와 연관된 학교 2곳을  다녔습니다. 


저와 결혼 전 2002년 부터 2010년까지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 후 2010년 부터 2018년 까지는 E-2 배우자로 있고 (8년), 

                                     2018년 부터 현재까지는 E-2 주체로 바꾸어 있습니다(3년).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서 변경한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올 수 있는지요? 

 

1. 이 경우 E-2 비자는 전체를 보는게 아니라 갱신 바로 전의 신분만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 그렇다면 불법 학교들에 대한 기록을 보지 않고 갱신이 될 수 있는지요?


1. 만약 한국에서 E-2 갱신이 된다면 미국에서의 불법 학교에 대한 기록은 없어 지는 지요? 


현재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취업 영주권 인터뷰 심사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갱신 후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네오 학교가 불법 학교로 규정되기 전에 I-140을 받아 놓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원한다면 영주권 스폰을 계속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몰라서요. 


만약 한국에서 E-2 갱신해서 받을 수 있고, 이민 사기 학교에 대한 기록이 없어 진다면 한국에서 받아 오려고 합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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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6/2021 9:16:41 AM

1.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시에는 이전의 모든 '신분위반' 및 '이민사기'를 보게 됩니다. 

3. 이민사기 학교들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4. E2 비자를 받으시고 재입국하시면, 불법학교에 대한 '신분위반' 즉, 학교를 단순히 다니지 않은 기록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45(k)혜택을 보아, 최종적으로 입국한 이후의 신분위반만을 따지게 되고 따라서, 180일 이상의 추가 신분위반이 없다면,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닌 기록을 다 제출하지 못하여 영주권을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견 과거 신분위반을 따지지 않게 되므로 영주권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사가 비자 발부 전 과거 기록을 문제 삼는다면, (비이민) 웨이버(waiver)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을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 즉, 애초부터 학교를 다닐 의도가 없었고 거짓으로 신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웨이버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해지고, 비이민비자에 대한 웨이버가 이민비자에 대한 웨이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다시 (이민)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이것을 단순한 신분위반으로 처리할 지, 아니면 '이민사기'로 볼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출국 후 갑자기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인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차후 남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의 영주권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과거 신분위반을 '전혀' 문제삼지도 않고, 밝혀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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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16/2021 6:54:1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미국에서 변경한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올 수 있는지요? 

(답변) 미국에서 진행한 신분변경 (COS)는 신분만 변경되는 것이고 비자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대사관에서 승인받아 여권에 찍혀지는 스탬프가 있어야 비자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COS를 했어도 따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고 심사 후 승인이 되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이 경우 E-2 비자는 전체를 보는게 아니라 갱신 바로 전의 신분만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에 체류했을 시 부여받았던 모든 신분을 확인합니다. 


(질문3) 그렇다면 불법 학교들에 대한 기록을 보지 않고 갱신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이민사기 연루된 학교에 관련한 기록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4) 만약 한국에서 E-2 갱신이 된다면 미국에서의 불법 학교에 대한 기록은 없어 지는 지요?

(답변) 이전에 받았던 신분과 관련된 기록은 차후에 다른 신분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이민사기와 연루된 학교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민사기와 관련된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실제로 재학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신분유지를 적절히 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만일 실제로 학교를 다녔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그 학교에 재학중이었던 기간은 out of status로 간주될 수 있어 미국내에서의 I-485 신분조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F-1신분일때의 out of status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민사기와 관련된 학교에 재학기간만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된다면, 남편 분의 I-485 신분조정은 거절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절차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방향을 면밀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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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21 7:08:33 AM

한국에서 E-2 비자 거절 당할 가능성 꽤 큽니다.

미국내 신분 변경이나 신분 계속 연장도 학교 문제로 계속 성공적으로 연장 보장 안 됩니다.

이민국 내부 심사 과정을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가끔 그 문제 때문에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잘 작전 짜세요.   

영주권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거의 힘들다고 생각 하세요. 


LA 학교 문제는, 언젠가는 무조건 그 학교 적을 두었던 경력 있다고, 무조건  안 해 주는 이민국 정책을

뒤집을수 있게,  일반 연방 법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례를 받아 내야 할,

우리 미래의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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