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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래 "485 접수 후 체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ji**** 공감0
조회1,251 작성일6/10/2021 5:01:51 PM

아래 485접수 후 체류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형제초청 485 접수 후 현재 OPT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이 계속된다면

신분유지는 되겠지만 혹시라도 가족영주권 인터뷰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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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9:12:41 AM

가족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재정보증이 충분하다면 신청인인 본인이 실업인 상태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이 있으신 상태가 더 나은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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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3:53:36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영주권의 경우, 본인의 직업여부는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OPT 를 유지하시는게 좋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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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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