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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ht**** 공감0
조회1,485 작성일6/10/2021 10:13:23 AM

취업영주권을 남편이 스폰을 받고 취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건이 되면 저는 시민권을 신청해보고 싶고, 주신청자였던 남편은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주신청자인 남편이 영주권 후 회사와의 문제로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랑의 의지가 아닌 회사측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영주권 후 5년이 지나고 시민권을 신청할때 주신청자는 안하고 부신청자인 저만 시민권 신청이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2. 부신청자로 영주권을 받은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때도 주신청자였던 남편의 영주권 후 회사기록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 잘못 아니게 회사를 퇴직하는거라 준비는 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일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신랑은 어차피 지금은 시민권을 받고 싶어하지 않지만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럴때 저만 신청이 가능해서 한다면 이때도 주신청자였던 신랑의 취업기록등도 모두 다시 체크를 받는가 해서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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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10:33:26 AM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하셨고, 해고를 당하셨다는 기록이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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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9:26:01 AM

취업 영주권 신청 때, 한국의 경력 증명서 사용 한  경우에만, 아주  꼭 주의 할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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