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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접수 후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ji**** 공감0
조회1,495 작성일6/9/2021 9:34:04 PM

안녕하십니까?

4월에 형제초청 영주권을 접수하고 접수증 받았습니다. 

현재는 석사 후 OPT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가 전공에 전혀 맞질 않아서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안되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체류에는 신분상 문제가 없겠지요?

물론, 영주권이 거절되면 바로 떠나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언해주실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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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9:11:50 AM

영주권 접수 이후에는 물론 영주권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신분이 유지됩니다.  OPT 중 90일의 실업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신분위반'이 되고, 신분이 없는(out of status)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180일을 넘게되면, 차후 '혹시라도' 형제 초청 영주권이 거절 된 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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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10:31:24 AM

안녕하세요


OPT 로 해당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면 그대로 OPT 를 유지하실수는 있겠지만, 무직으로 계시거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기간이 길어지시면, 후에 영주권 거절후 다시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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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9:22:38 AM

485 접수 날자 당시에 합법 체류 하고 있으면 되니까,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케이스 잘 알고 잇는 담당하고 잇는 변호사와 한번 더 이 문제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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