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하여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시면 모르겟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인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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