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4세 아이의 n600신청하여 선서식을 앞두고 이민국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중에, a.k.a 이름을 증서에 넣고 싶으면 작성후 선서식이전에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법적이름이 한국이름이지만, 1살때 미국에와서 영어이름으로 불려지고 사용되어왔습니다. 법적인 이름을 영어이름으로 바꾸려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n600신청하였는데, 증서에 a.k.a 이름으로 아이의 영어이름(실제사용이름)을 추가하려하는데, 법적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평상시 학교이름이나, 대학지원서나, 등등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생각못한 불편함이 생기는건 아닌지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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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0/2017 8:28:35 AM
안녕하세요
AKA 에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자녀분의 법적인 이름이 변경이 되시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이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