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8:27:38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1년정도를 다니시기를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이전에 관두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당한 사유란 회사에서 해고통지 또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등이 해당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