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7 5:04:14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일을 하며, 해당 관련 질문을 안할듯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직장 이직 사유나 관둔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니, 해당 서류나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