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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이민 근무기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7**** 공감0
조회2,396 작성일4/7/2017 8:15:41 AM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문제없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보았는데요
딱 1년 근무하면 추후 시민권신청시 근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도 될런지요? 1년을 넘겨 다만 몇일이라도 더 일하는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별의미 없다면 1년만 채울려구요

예) 2016년 5월 15일 근무시작일 - 2017년 5월 15일 마지막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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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7 5:04:1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일을 하며, 해당 관련 질문을 안할듯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직장 이직 사유나 관둔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니, 해당 서류나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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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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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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