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전에 시민권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실수로 잘못 크릭해서 없어져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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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4/7/2017 10:57:59 AM
먼저 해당주 법무부 형사기록 신청해 받으셔야하고, 너무오래되어 재판했던 해당지역법원기록이 나오지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받아야합니다. 법원기록이 없다할지라도 주법무부기록은 모두나오니 그대로 신청서에 기입하셔야합니다. 시민권신청이 거부되면 거부사유을 검토해 항소할수있고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25년 26년전 단순 DUI로 인해 시민권신청시 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무실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DUI 전과기록 많은케이스 모두 시민권신청해 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