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6세가 정년이고, 제처는 66세 10개월이 정년으로 제연금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제처는 5년후 62세에 연금을 신청하기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연금의 약 33%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제가 100% 제처가 33%를 수령하고 있는 중(예를 들어 제처가 70세)에 제가 사망시 제 처는 100%, 50% 혹은 33% 중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00%를 받게 되면 제처가 62세에 조기연금 신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만약 33%를 계속 받게 되면 제처가 정년이나 그후에 신청하는 것이 낳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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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3/20/2015 9:05:16 PM
배우자의 자격으로 받던사람중에 한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사람은 둘중에 많은 액수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