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CAL WORKS AND FOOD STAMP를 신청하셨습니다. 근데 소셜 워커가 아버지가 영주권 받을때 이민국에 제출했던 AFFIDAVIT OF SPONSORSHIP 서류를 원했습니다. 근데 영주권 받은지가 9년이 넘은 관계(7월에 만 10년)로 어디에서도 서류를 구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EBT CARD 와 함께 PIN NUMBER 가 도착했습니다. 카드 콜 센터에 전화해 본 결과 일정량의 음식구매 할수 있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셜 워커로 부터 승인 됐다는 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한다면 어느 기간안에 모든 카드 금액을 다 소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