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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Medi-cal estate recovery program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195**** 공감0
조회2,742 작성일2/7/2014 5:53:52 PM
제 영신 선생님께
편지를 받았읍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When a Medi-Cal benefiviarey is 55 years of age or older at th time of death, the State will collect from his/her estate the cost of Medi-Cal services received, including insurande premiums paid and payments made to managed care plans, ON or AFTER his/her 55th birday.
Estate is defined as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owned by the Medi-Cal beneficiary including any assets destributed through joint tenency, tenency in Care Services (Department) may also claim against a life insurance policy or retirement account that names the estate as the benefiviary or that goes back to the estate. Annuities purchaased on or after September 1, 2004 may also be recovered.
저희는 깡통 주택이었는데 요즈음 조금 올랐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팔아도 거의 돈이 남지 않는데 어찌 되는지요?
저희 남편은 64세이고 저는 60입니다.
만약 콘도를 팔아서 남은돈은 정부에 다 환원해야 되는데 팔아서 남은 돈이
혜택 받은 Medi-Cal bill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콘도를 팔고 나서 계속해서 Medi-Cal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여러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지않기에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2 년전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저희가 Mdi-Cal을 받았고 올해도
Medi-Cal 이 나왔읍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part time 그리고 SSA 를 $230, 저도 part time 하면서 한달에 총 $1400 정도 벌고 있읍니다.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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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7/2014 9:31:55 PM
메디케이드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후에는 살아있는 동안 제공한 보험혜택에 대해서 정부는 재산환수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환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배우자까지 사망후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재산환수금이 실제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더 이상의 환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재산환수금보다 실제재산이 많으면 실제 재산 재산환수금을 제하고 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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