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medical이 해당되어 medical로 있다가 내년에 하나 있는 콘도를 팔아서 인컴이 생긴 경우
내년에 오바마케어로 전환해야 하나요? 일년 동안 medical로 있다가 오바마케어로 전환해도
---현재 법으로---
사후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지요?
55세 자녀가 없는 싱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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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mblc**** 님 답변
답변일2/7/2014 10:16:47 AM
먼저 내년에 집을 파실계획이시라면 그전에 먼저 Medi-Cal 을 거부하시고 집을 파시는게 현명하실듯합니다. 물론 파신후 생기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집을 파시면 재산환수건도 문제지만 일단 인컴이 발생하므로 메디켈 수혜애 부적절할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자세히 설명드릴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드리지요.
James Kim Covered California Enrollment counselor 501 S. idaho St. Ste. 350 La Habra, CA 9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