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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 Medical 가입자의 재산환수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공감0
조회7,512 작성일2/4/2014 3:26:52 PM
저는 여기에 질문을 여러번 한후
전문가의 답을 받아 많이 생각한 후에 2014년 인컴만을 고려해
social office 에 가서 직접 2012년 income tax retern 등을 참고하여
medical 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하나에 $10만 넘게 캐쉬가 있으나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셨는 데
social office 에서도 개의치 않아 medical 을 받았음)

한데 오늘 우연히 사후 재산 환수에 대해 듣고 자세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리니
내년 초에
만약에 medical 수혜자가
내년에 인컴이 많은 액수는 아니나
$17,000정도로 적정액 (133%) 을 넘긴다면 미리 social office 에 신고하고
medical을 cancel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보험금을 $50 정도면 되엇는데 $7-800 씩 내어야하며 재산환수를 하는지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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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5/2014 1:44:01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Medi-Cal 을 받으신 분이 사망시 재산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받은 Medi-Cal 비용은 환수할 수 없고 배우자가 살아있거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55세 이전에 사용된(Nursing Home 비용 등이 있을 경우 예외) 비용 등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55세 이후에 Medi-Cal 혜택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도 안 계시고
자녀들도 다 21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지금의 Medi-Cal 과는 그 기준이 다른 예전 Medi-Cal 에 관련된 법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 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같지만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Medi-Cal 환수 조항을 지금의 오바마케어 아래 Medi-Cal
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아래 받게되는 Medi-Cal 은 사실상 개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실정법의
법적 강제에 의해 의료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고 정해진 인컴 기준에 따라 역시 강제적
으로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예전의 Medi-Cal 에 관련된 조항으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시행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이 환수 조항 역시 시행착오의
일부로 종국에는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이러한 환수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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