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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85세 신규 영주권자 건강보험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2,543 작성일2/4/2014 1:15:02 PM

85세되신 분이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6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이 나왔을 때에 건강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인컴이 없으니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건 가요?
...
한국에 계신 홀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모셔오고 싶은데...
건강보험이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나라에 세금납부실적도 없는데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거 아닌가 걱정되구요...

전문가님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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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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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5/2014 12:18:07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영주권자로 인컴이 없으시면 Medi-Cal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 받은 기간과 상관 없이 Medi-Cal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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