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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자동차 사고로 일을 못하게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공감0
조회1,298 작성일1/26/2013 5:46:46 PM
자동차 사고로 일을 못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loss wage 지급하나요?

어떻게 청구하고,산정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현재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리을 다쳐 꼼짝을 못하는바람에

어쩔수없이 당분간 사람을 고용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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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13 9:54:22 AM
사고가 상대방 과실이면 상대의 보험회사에 모든 걸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비,일못한 수당,고용비용 등등...
저쪽 보험사에서 내역을 보고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면서 가격을 조금씩 깎기도 하지만 정당하게 쓴
것을 청구하면 대부분 그냥 줍니다. 물론 가격차이가 크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지요.
자영업자라면 이제까지 세금낸 것에 기준을 둡니다. 일년에 2만불 수입 보고하던 사람이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10만불 세금보고 했으면 더 받게됩니다. 세금보고는 적게했어도 실제 수입은
훨씬 많았다는 말은 안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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