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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새차 구입후.. 환불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nn**** 공감0
조회4,395 작성일2/11/2016 3:15:09 AM
한인타운에 있는 자동차 딜러에게 엊그제 차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는 현재 타주에 있는 상황이라 전화로 딜을 했고 CT200h Fsports에 네비있는 풀 옵션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LA에 있는 와이프가 월요일에 가서 사인을 하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사인하기 전에는 차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차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인하기 전에도 가격이 전날 이야기했던것보다 조금 높았지만 이런저런 수수료가 추가된다고 해서 넘어갔고

그 딜러가 "차는 흰색에 문루프는 검은색이다. 이게 제일 핫한 색상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와이프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터라 그냥 차를 받아왔고 또 큰길에 차를 세워뒀던 상태라 확인할수도 없었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검은색이라고 했던 문루프는 없었고 당연히 있어야할 시트컴포트팩등 몇몇 옵션들이 없다고 하네요.

문루프의 경우 바로 전화를 해보니 미국에 들어오는 2016년형에는 문루프가 다 빠져있다는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까요?

전화로만 딜을 한 상황이고 이미 사인을 하고 차를 인수받은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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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11:16:42 AM
안녕하세요

환불이나 교환관련하여서는, 우선 서명하신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고객센터에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이전에 구두로 딜러가 설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매매계약서에 해당 물건에 대하여서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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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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