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속담에 Don't burn the bridge behind you. 라는 말이 있읍니다. 대학원 다니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이면 그 학교나 교수들과 언제 또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니 고소는 삼가 하는것 추천합니다. 그것 얼마 더 받으려고 하다 혹시 black list 같은데 이름이 올라가던지 나중에 혹시 reference 받아야 하던지 할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그리고 Overtime pay 같은것은 거의 최소 임금 받는 사람들이 하는거지 지금은 그런임금 받아도 professional 들은 그런것 거론하지 않아요. 멀리 앞을 보며 professional 같이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