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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법고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k**i1**** 공감0
조회2,345 작성일2/10/2016 11:29:51 AM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 다니면서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생조교로 근무했습니다.

학교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서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학교와 안좋은 일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학교로 트랜스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유학생이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

주 20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주 20시간 이상의 일을 하였습니다.

고용할때 파트 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주 40시간 이상 초과해서 일했는데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오버타임 급여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오버타임을 했는데 오버타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과

2. 법적으로 유학생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일한 부분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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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11:10:31 AM
안녕하세요

1) 임금미지급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주20시간 이상 일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이민법을 위반하신 것이 되실수 있고, 고용주측의 잘못은 아닌것으로 판정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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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6 5:19:49 PM
영어 속담에 Don't burn the bridge behind you. 라는 말이 있읍니다. 대학원 다니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이면 그 학교나 교수들과 언제 또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니 고소는 삼가 하는것 추천합니다. 그것 얼마 더 받으려고 하다 혹시 black list 같은데 이름이 올라가던지 나중에 혹시 reference 받아야 하던지 할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그리고 Overtime pay 같은것은 거의 최소 임금 받는 사람들이 하는거지 지금은 그런임금 받아도 professional 들은 그런것 거론하지 않아요. 멀리 앞을 보며 professional 같이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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