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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공감0
조회2,240 작성일2/8/2016 11:36:39 PM
직원을 채용해서(11 시간근무 예정, 3시간 오버타임도 계산해서 줄예정임) on duty meal period agreement를 준비해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하려합니다 그런데 meal break waiver agreement라는것도 있다고 하는데 용도가 무엇이며 반드시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서로 비슷한것 같기도 해서 헷갈리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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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9:56:45 AM
안녕하세요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점심시간 제공이 되어야 하므로, Meal Break Waiver 는 본인과 고용인 사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 안의 조항들 내용에 따라서 합법여부에 대하여서 명확해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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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2:00:58 PM
1. on duty meal period agreement:직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식사를 하면서 근무를 할 경우에 받는 계약서입니다.

2. meal break waiver agreement: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 경우 식사시간을 안 가져도 된다고 종업원이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고 하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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