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w-2 세금보고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732**** 공감0
조회3,401 작성일2/8/2016 6:21:30 PM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하고서 지금은 다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세금보고를할려고하는데, 전직장에서 W-2 양식을 보내주지않고있읍니다.
퇴사한 다른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안 보내주면 어떦게 해야하죠?
업주측에서 고의적으로 안보내주면,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좋은말씀 부탁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9:53:51 AM
안녕하세요

해당회사에 정중하게 요청하시고, 만약 받지 못한다면, IRS 측에 신고를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4:58:53 PM
안녕하세요?

W-2form을 받지 못할 경우 대신에 신고양식 form 4852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6 7:26:11 PM
신고하거나
회사에 불을 싸지르거나
사업주를 때려 죽이십시요.
답변일 2/9/2016 8:26:34 AM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2015년 마지막 월급 명세서로 해도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