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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운송비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공감0
조회1,552 작성일2/8/2016 12:42:40 PM
custom 이란 운송회사를 통해 물건을 보냈는데 잃어버려 claim을 했으나 물건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custom회사를 통해 운송했던 다른 건들에 대한 운송비를 물건값을 안주면 줄수없다고 했더니 손님들에게 운송비를 내라고 인보이스를 보내서 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운송사와 거래시 contract 은 없었습니다. claim은 1년 정도 됐고 금액은 $6000 정도고 운송사에 줄돈은 약$만불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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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6 3:41:04 P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일지라도 공소시효는 2년이므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구두계약관련 정황 증거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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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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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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