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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hapter 13 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공감0
조회1,330 작성일2/8/2016 12:23:30 PM
5년전에 chapter 13 file 해서 올 4월이 마지막 달이예요
은행에서 mortgage home loans lien release paper 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paper work 을 할게 더 있다고 1000불과 수수료를
3백불 더 pay 하라고 하네요. 직접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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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6 3:39:48 PM
안녕하세요

반드시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으시고도,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케이스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담당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신후,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는 일이시라면, 담당 변호사님을 해제하시고, 본인께서 진행하셔도 무방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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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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