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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교회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y**snu818**** 공감0
조회4,728 작성일2/8/2016 9:26:04 AM
설립된지 몇년 안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IRS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규모에 관계없이 IRS 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재정 규모는 연 20만 에서 35만불 정도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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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8/2016 10:13:18 AM
교회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가는 교회 수입이나 재정규모에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어떻게 설립되었고 등록이 되었는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주정부에 "Church"로 설립되었다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hurch로 설립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없이 IRS는 면세기관으로 인정해 주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설립목적과 다른 소득이 발생 할 경우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립목적과 다른 소득에는 교회건물을 임대주고 받는 임대료라 든가, 바자회를 해서 발생한 수입이라든가, 파킹스페이스를 빌겨주고 받는 돈이라던가 Sub-lease를 주었다던가 기타등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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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IRS에 면세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세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Form 990을 매년 파일하는 것이 맞지만, 그마저도 교회는 Exception에 해당됩니다. IRS에서 받으신 편지 "Determination Letter"에 보시면 990을 파일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확인해 보세요.

일반 비영리기관이 아니라, 교회로 면세권을 인정받았다면 990을 파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앞서 설명드린 '기타'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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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6 11:04:43 AM
김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교회로 등록이 되었구요 또한 면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께 듣기로 990 또는 990EZ 라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안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일 2/8/2016 12:25:56 PM
추가 답변으로 전문가가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일군/ 목회자에 대한 W2나 1099은 보고해야겠죠.
답변일 2/8/2016 12:45:13 PM
김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Determination Letter에 990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apple trees님, W2 & W3는file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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