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6 9:19:58 PM 안녕하세요리스계약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관계이고, 지불하시는 비용에 대하여서는 세입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부당하게 계약서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해당 영수증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리스 재계약에 관하여서도, 해당 세입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