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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체불 임금과 W2 form

지역Alabama 아이디j**sik610**** 공감0
조회1,388 작성일2/4/2016 7:12:27 PM
저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월급을 9개월에 해당하는 만큼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W2에도 저의 연봉이 마치 그 액수(9개월치 만큼)인듯이 report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이 3개월 연채된 경우에도 W2에는 일년 (12개월치)의 연봉을 report 해야되지 않나요? 월급에 따라 social security나 medicare tax 떼는 금액도 달라지기도 하고 마치 제 연봉이 이게 다인양 보이는 듯하여 찝찝합니다.
혹시라도 이로 인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장은 노동법상 9개월치만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원래 책정된 연봉(12개월 치)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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