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6 9:49:44 PM 안녕하세요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일은 퇴사할때 지불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