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라 스몰비지니스를 하는데요 렌드비를 렌드로드 통장으로 직접 자동으로 빠ㅏ져나가게 해 놓았는데요 제 실수로 2개월분이 더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여 크레딧을 해달라요청을 하엿고 그족에서도 확인한후 맞다하여 다름달 2개월치를 크레딧 해 준다하였는데 다음날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다른비용처리로 먼저 지급해가 버렸네요
물론 그돈은 렌드로드통장에 들어있지만 제 사용처는 렌트비였는데 다른목적으로 써버렸경우 어찌하나요 또 아무런 연락없이 하여도 무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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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4/2016 9:51:46 PM
안녕하세요
해당 건물주인이 미리 렌트를 지급받았고, 본인에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리 받은 렌트비를 건물주인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렌트비 미지급 요구나 퇴거소송시, 미리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및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