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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4,010 작성일2/2/2016 4:07:39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쁜 관계로 저는 근무시간 외에 일이 많아서 자주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매니저라는 이유로 오버타임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매니저는 오버타임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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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6 6:07:2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1)간부직 면제 (2)전문직 면제 (3)행정직 면제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이, 본인은 전문직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단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 제 1 조항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적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의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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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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