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언제 이사가기 몇일전 리스 페이퍼에 사인도 하고, 디파짓도 줬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직접볼때는 공사중이여서 못봤는데 막상 이사 전날 가서 마지막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저기 바퀴벌레가 너무 심하게 많은거예요. 죽은거 살아 기어다니는거 새끼들까지.. 분명 페인트도 해놔서 냄새는 나는데 좀 구릿내도 나고. 알고보니 봐로 옆에 쓰레기 버리는곳인거예요. 도저히 살지 못할것같아 봐로 다음날 찿아가서 취소하겠다고 못들어가겠다고 하니깐 이미 싸인해서 할수없다네요? 막상 이사하지도 않고 싸인만 했는데...
아파트 측에선 그럼 누군가 이사오기전까진 패널티도 매일 제가 내야하고요.
이거 무슨 방법없습니까? 빨리 이사해야하는데 이것때매 딴데도 못 알아보고있고..
도와주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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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3/2012 8:56:59 PM
방법이 없습니다. 싸인을 했으면,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10/4/2012 12:21:46 AM
입주하기전에 바퀴 벌레가 많고 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LA 주택국에 신고하고 인스펙트를 요청하셔요 주택국에서 나와보고 사실이며 이사 안가고 디파짓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LA시 주택국( 213) 473-3231
r**ltorweki**** 님 답변
답변일10/4/2012 4:52:39 PM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싸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는 가셔야 합니다. 미국은 서류에 싸인을 했느야 안했느냐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사를 가신 다음 계속 벌래 관련해서 집 주인에게 보고를 하십시요. 물론 서류상으로 아니면 이메일 어떤 종류로든 증거는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레들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집안에서 다른 불편한 사항들이나 모든지 조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보고를 하십시요.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경우는 세입자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로 소송이 들어갈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벌레때문에 몸에 상처가 생겼다거나 하면 문제가 커질수 있죠. 집주인이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혹시 집에서 일어나는 벌레나 수리문제를 않해주겠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