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설명이 부족햇습니다. 2010년도 1월에 notice of intent to accelerate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BOA입니다. 금융사태때 집사람이 잡을 잃고, 제인컴이 줄어 2008,2009못내다가 2010부터 24개월을 계속내다가 그년 4월부터 다시 못내고 잇습니다. 계속 매달 많이 내니까 그것을 집행안햇다고 합니다. 금년 9월에 다시 똑같은것을 받앗는데 10월9일까지 밀린것 완닙ㄴ하지 않으면 포클로져 한다는겁니다. 지금 밀린것 23개월입니다. 금년 초에 modification 들어간것이 아직 기다리는중입니다.NOD가 아직 파일안되잇습니다, NOD 파일않하고 은행이 포크로져 할수잇습니까? 캘리포니아입니다. 외냐하면 NOD(notice of default)파일을 은행이 10월9일 한다는 말이라면,그 90일동안 마디피케이션 걸과를 기다릴수도 있고,어느정도의돈을 만들어서 꼐속 집을 킾할수잇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변호사들도 이것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NOD 파일 하지않고 은행이 포클로져 집행할수잇습니까?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2012 10:39:03 AM
지난번 설명 드렸듯이 받으신 notice of intent to accelerate는 밀린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압을 진행 한다는 편지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일단 차압의 시작인 nod 즉 notice of default를 등기소에 등기 즉 recording하면서 차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을 진행중 이시라면 융자조정중에 차압을 금지 시켜 달라고 차압담당 부서에게 요청을 하도록 융자조정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 non judicial 이기 때문에 NOD 를 시작으로 주택차압을 진행 하여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전 부동산 및 융자 조정 전문가입니다. Notice of Intent to Accelerate은 borrower가 payment를 일정 기간 연체시, 차압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입니다. 현재까지 NOD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차압을 하기 위해선 NOD 및 NOT가 우선 등기 되어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NOD가 등기된 후 3개월간 지속적으로 연체시 NOT가 등기되며 그 후 3주후 Trustee's Sale Date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차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s**high**** 님 답변
답변일10/1/2012 5:04:16 PM
Jae Yoo 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는(오래전)그것이 Judicial foreclosure면 NOD 없이 차압할수있고, Non judicial foreclosure이면 Jae Yoo님이 말씀하신대로 NOD및 NOT가 등기된다고 하는것을 잃은적이 잇습니다. 론 페이퍼 어디에도 제론이 차압될때 judicial foreclosure 로 되는지 non judicial foreclosure로 가는지 찿을수 없읍니다.아니면 은행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NOD가 필요한 non judicial foreclosure 인가요.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