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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 구입하였으나. 뭔가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nt80**** 공감0
조회4,581 작성일9/29/2012 3:19:43 PM
7월말 경에 md 에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오늘 우연히 property tax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사는 county 홈페이지 들어

갔더니 제가 산 집 owner 가 아직 저에게 집을 판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뭔가 잘못된건가요?

2013 년 property tax 가 이미 다 페이가 되있던데.. 저가 세를먼트 할때 계약서

확인해 보니 셀러가 2013년 property tax 를 페이했다고 되있던데. 뭔가 잘못된건

가요?

그리고 집을 구입한지 2달이 됬는데 타이틀인슈런스 policy 는 왔는데

타이틀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뭔가 잘못됬나요? 아님 더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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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6:27:18 AM
property tax 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페이를 합니다.
7/1/2012 -12/31/2012 --the first tax installment payment
1/1/2013-6/30/2013 -- the second tax installment payment.
이 tax bill 이 2012-2013 property tax bill 로 한번에 나옵니다.
보통 7월 말에 매입하였다면 위에서 말한 첫번째 재산세가 pay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전까지 부동산 소유자가 2차분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 소유권 (Grant deed ) 이 등기되고 mail 을 받기 까지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통 30일-60 일 이 지나면 ownership change가 computer 에
나타나게 됩니다. title insurance를 받았다면 ownership이 change 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좀더 기다려 보시기 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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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0:14:27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세의 빌은 매년 1월1일 법적 소유주의 이름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재산세의 페이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11월과 다음해 2월까지 페이를 하게 됩니다. 7월말경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7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은 셀러가 페이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생님이 페이를 하시게 됩니다. 즉 prorate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위 말하는 등기즉 소유권 이전 증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으면 딜자체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주택 구입후 2-3주후 오게 되며 만일 오지 않으면 이기록은 열람이 가능 하기 떄문에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로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딜을 진행 해주신 에이전트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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