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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전세금 송금과 FBAR와 FATCA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공감0
조회1,948 작성일3/5/2018 8:27:40 AM
이전에 전세금 송금 관련 문의를 드렸고, 여러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한국 통장을 만들었고, 그 통장을 이용 미국으로

전세금 5억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명서를 발급받아 송금했습니다.

이젠 미국에서 제가 FBAR와 FATCA filing을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FBAR는 금년 4월말까지 해야하나요?
FATCA는 내년 세금보고할때 해도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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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18 11:49:11 AM
2018년에 발생한 것은 2019년 세금보고하는 시즌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FBAR - 별도 보고
FATCA - 개인세금보고에 포한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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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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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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