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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클로징시 재산세 deductible 여부

지역Maryland 아이디asd**** 공감0
조회1,300 작성일3/2/2018 8:08:28 AM
작년에 집 구매했습니다.

클로징하면서 셀러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2018년6월까지) reimbursement 형태로 prorate 해서 제가 돌려주었습니다.

이 항목은 HUD-1 settlement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IRS에서 우편물이 온건 없습니다.

올해 세금보고시 itemized deduction 재산세 넣는 항목에 이 금액을 입력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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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3/2/2018 8:42:19 AM
예 재산세 넣는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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