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HOA에서는 차압(집을 뻇어감)을 할수 없습니다. 집에다 lien을 것을 잘못 이해하신것 갓습니다. 즉 집을 팔려고 할경우 HOA에서 받아야 할금액을 해결해야지 집을 팔수 있거나,혹은 이윤이 남을경우, hoa에서 자기의 몫을 그 이윤에서 받아 가는것입니다.
즉 지금 페이먼트를 못하시고 계시다면 HOA에서 소송을 하여 린을 걸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걸어서 저지먼트까 떨어져서 집에 린을 걸고, 은행 차압을 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점을 생각 하셨을 때는, 협상을 하여서, 나눠서 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HOA에서 소송을 하고 나서 하셨으면, 지금의 상황을 피하실수 있으셨지 않아 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