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자동차 리스할 때 뉴저지로 등록했다가 (공동명의로 리스하려고 했는데 리스회사에서 안된다고 해서요) 회사 오너 이름으로 리스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은 저와 오너 두사람 다 뉴저지로 가입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록과 번호판을 뉴욕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딜러에서 보험에 전화해서 가입해 준거라 별 생각없이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너에게 편지가 날아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뉴욕주에서 보험없이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번호판을 반납하라고요.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뉴저지로 등록해야 한다고 오너의 편지를 DMV로 가져가서 뉴저지 번호판을 받으라고 하네요. 가능한 건지, 그러면 오너는 벌금을 내야 하는건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일단 번호판 반납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6/2016 6:13:47 PM
1.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차주와 같이 먼저 뉴저지 DMV에 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을 위해서 스모그 체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 후에 번호판을 뉴욕주 DMV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네,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렉서스 딜러는 제가 뉴저지에서 차량을 운전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차량 등록을 뉴욕으로 해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보험으로 문제가 된 오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해서든 벌점없이 처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오너가 차를 몰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면 어떻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7/16/2016 9:43:58 PM
1. 회사 사장이 뉴욕에 살고 있었고 사장의 이름으로 차를 리스 했기에 뉴욕주에 등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만약 뉴저지에 등록하기를 원했다면 리스를 할 때에 뉴저지의 주소를 주고 그곳으로 해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주소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4. 그러므로 렉서스 딜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 무보험의 경우는 벌점과 상관이 없습니다. 6. 님의 상황에서 법정에 가서 오너가 차를 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7. 뉴저지 DMV에 먼저 등록하시고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그것과 함께 뉴욕주 DMV에 가셔서 번호판을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