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신 후부터 I-94에 체류 기간이 61일 이상 남았을 때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무비자는 안됩니다.
그리고 방문기간 동안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운전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님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는 운전이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셧다운 +2
역이민후 운전면허 교환 +8
운전면허 필기시험 +1
DMV 예약 +1
운전면허 갱신 +2
고등학생 운전면허 질문 +1
이사및 면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