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서류미비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해 주자는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가 서명하면 가능해 집니다.
2. 워싱톤주에서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이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 이번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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