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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국제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2,565 작성일3/26/2013 8:11:53 PM
서울의 친지가 미국에 약 한달동안 와서 지내려고하는데 서울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방문하는 한달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물어왔읍니다. 참고로 친지는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한달동안 운전이 가능한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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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6/2013 8:27:41 PM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제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이 세가지를 다 가지고 다니시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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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3 8:45:05 P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3/26/2013 10:14:36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3/28/2013 4:35:54 PM
캘리포니아에서는 보름만 인정해주지 않나요?
답변일 3/28/2013 8:47:43 PM
단순 방문자는 방문하는 기간 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하신 분의 경우는 10일간입니다.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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